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94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발생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20.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6.까지, 격리장소를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노원구 F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G수련원 H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