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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9 2013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교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두 번은 2002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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