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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2 2018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5. 9. 10. 벌금 400만 원, 2015. 11.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8. 21.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덕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98』 피고인은 2018. 9. 6. 21:50경 구미시 신평동 강변도로 밑 제방길에서부터 같은 동 덕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 조회 『2018고단12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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