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1:35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오딧세이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로 24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