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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로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교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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