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1. 22: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필성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23:14경부터 23:3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2: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필성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