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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청용리 청룡교 밑 도로부터 같은 군 방축길 23 도로까지 약 4km에 걸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서, 그 중 한 번은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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