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9. 01: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9. 04: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인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6. 06:2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점인 ‘K’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7병, 동태탕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5. 11. 19:5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주점인 ‘N’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