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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0 2012고단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22: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9,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과일 및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11. 17. 0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 야 필리핀년아, 썅년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씨발년아,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발이 40만 원 상당이며 I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뒷주머니에 박스조각을 구겨 넣는 방법으로 마치 돈이 많이 든 지갑이 있어 술값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1,000원 상당의 과메기 안주와 맥주 7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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