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