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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4 2014고정3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1.경 강원도 춘천시 C 2층 D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인 E, F, G으로 하여금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에 사무실내 컴퓨터로 업체명란에 ‘H방앗간’ 대표자란에 I, 공급량란에 ’2000kg', 주소란에 ‘횡성군 J’, 연락처란에 ‘K’, 소속란에 ‘L지회’, 담당자직위란에 ‘지회장’, 연락처란에 ‘M’,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 및 출력하게 하고, 펜으로 그 이름 옆의 ‘(인)’위에 I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1.경 강원도 춘천시 C 2층 D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I 명의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D협회 중앙회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D협회 중앙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양곡관리법위반 수입된 양곡을 가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한 수입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N에서 O방아간을 운영하는 자로써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팥을 가공하는 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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