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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 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 11. 하순경 전남 목포시 C에서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9. 14.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2012. 10. 16.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잠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04: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그들 옆에 놓였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자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의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 연령 란에 ‘M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거 란에 ‘부정’, 직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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