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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5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1 죄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1)죄(토지수용보상금 중 5,100만 원 횡령)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회(창원시 마산합포구 D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 또는 마을을 대신하여 소송비용, 기타 경비 등을 지출하였고, 보상금 중 남는 돈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지출한 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2)죄[피해자 마을회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7,3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횡령]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마을회의 2016. 7. 16.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회원 과반수의 참석,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도 없다(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착오에 빠져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형법 제13조에 의해 고의가 조각되어야 한다

).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

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마을회의 회의록과 그 첨부 회원명단은 하나의 연결된 문서로 볼 수 없다.

회의록의 작성주체는 그 당시 피해자 마을회의 회장인 피고인이고, 회원명단은 기재된 회원이 작성주체로서, 회원명단은 회의록과 별개의 문서인데,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의 경우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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