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Z 협회 강원도 회 감사로서, AA과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강원도 회 부회장으로서, A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G 주식회사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H( 대표이사 AI) 을, 피고인 E은 유한 회사 AJ( 대표이사 AK)를,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L을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강원도 회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AM을, 피고인 H은 AN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강원도 AO 계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무선설비기사 2 급의 정보통신 기술자이고, 피고인 J는 춘천시 AP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통신기기 기능사와 정보통신 기술자( 고급) 인 사람이다.
1. 입찰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AQ’ 입찰에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는 수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춘천시 AR 소재 ‘AS 단지’ 내에 입주한 AT 운영의 주식회사 AU과 주식회사 AB, AD 주식회사, 유한 회사 AJ, AA,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H으로 ‘AV ’를 구성한 다음 춘천시에 위 업체들 만을 입찰 참여 업체로 지명하여 AQ 입찰을 발주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하고, 2011. 12. 5. 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주식회사 AU의 자동 제어팀장 AW에게 춘천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자고 제안하여 ‘AV ’를 구성한 다음 피고인 A를 회장으로, 피고인 B을 총무로 각 선출한 후 2011. 12. 6. 경 위 입찰 주무부서 인 춘천시청 AP 과와 회계과 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요청하여, 2011. 12. 14. 경 춘천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