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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536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 B이 2014. 12. 1. 피해자 법인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생계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H과 나눈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85 내지 88, 90, 91, 93 외에 나머지 지출 부분은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용도와 달리 원심 판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중 2,200만 원만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경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편취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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