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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95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구리시지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차장 및 자판기 수익금, 법인계좌의 금원, O과 P에 대한 급여 상당 금원, 주차장 위탁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별지 7 범죄일람표 순번 2, 5,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고용장려금을 다시 각 해당 입금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서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편취한 금원의 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각 피고인 A와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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