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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0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 중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된 베트남화 8억 2천만 동(이하 ’베트남화‘는 생략한다

)도 모두 정상적인 업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에는, 피고인이 2011. 8. 1. 작성한 ‘H지출내역.xls'(이하 ’피고인 작성 지출내역‘이라 한다)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인출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 중 8억 2천만 동을 넘는 42억 1,295만 동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고 그에 맞추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는데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이 발견되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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