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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4.17 2012노23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① 피고인이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업무추진비가 모두 사라졌고,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로 피고인이 구입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제 명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정상적인 지출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없고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지출처리를 하였다. ④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현금을 주면서 수표로 교환해 오라고 지시를 한 후 교환해 온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콘도 회원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계좌에 수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수억 원 상당 입금되었다. ⑤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절차를 통제하는 내부기준을 위반하여 서무계장들의 마이너스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과정에서도 집행증명을 남기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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