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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투병 중이던 C로부터 본인 명의 예금과 보험금을 이용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교회 헌금도 내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았고, C가 사망한 이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부탁에 따라 망인 치료비(4,166,350원), 장례비(4,672,450원), 교회 헌금(2,000만 원), 차용금(G 2,800만 원, J 800만 원, S 500만 원, K 1,000만 원, L 1,000만 원), 간병비(M 300만 원), 망인 간병 중 부상당한 Q 치료비(130만 원), 망인 운영 다방 전기요금 및 세금(2,610,300원, 90,64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금원 합계액 96,839,74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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