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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약학과 계약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하여 ‘C 대학교 약학과 계약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 여 190만 원이고 현재 출산 휴가 중이며 1월에 복직할 예정이다.

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계약서, 심사 평가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용,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대출을 한 것이 아니며,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회사는 신용등급 관리 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대출 내역, 피고인의 직업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일과 같은 날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로부터 1,27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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