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피고인 이름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변경이 안 되면 대신하여 이자 및 원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은 10 등급 중 최하급 인 9 등급에 불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단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경 위 C의 중개로 피해자 명의로 JT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아프로 파이낸셜로부터 500만 원, 산와 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 서 및 대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50만 원씩 3년 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