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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와 대출상담을 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11.부터 2020. 10.까지 매월 금 157,767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이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로 인해 월 이자 약 120만 원을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우편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확약서,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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