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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정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 3. 5. 서울 강남구 C 건물, 4 층에서 피해 회사 D 회사에서 700만 원, 피해 회사 ㈜ 제이 드인 베스트 대부에서 300만 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개인 회생 미납금과 사용 중인 대부 업 대출을 전액 완납하고, 피해 회사들 로부터의 대출 이후 추가 대출 발생 시 피해 회사들의 대출을 대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특약사항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들 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 회사들 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D 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피해 회사 ㈜ 제이 드인 베스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이행 확약서( 특약사항), A 신용 조회, A 개인 회생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수가 합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비 록 특약사항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대출 이후 꾸준히 원리금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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