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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고합413 (2)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이하 ‘ 피고인 등’) 은 B과 E 사이의 허위 혼인신고를 이용하여 E 명의로 “ 주부대출” 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4. 7. 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C, D의 주거지에 서 피고인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후 B, D, 피고인은 E을 데리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광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E 명의로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한편 C는 대출신청 시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이후 B으로부터 이 사건을 포함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지적 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그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4. 7.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콜 센터 성명 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B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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