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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49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15. 10. 14.이 도래하면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1,136,300,000원(= 5억 원 3억 원 2,500만 원 3억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범죄사실

1. 서울 강남구 D 건물의 지하 1층 상가는 2002. 3. 6. D이 주식회사 쉬즈노블에 임대보증금 3,692,567,000원에 임대한 후, 쉬즈노블이 2002. 11. 1. D 지하상가 번영회장인 E과 위 상가 중 개별매장 232.5평에 관하여 E이 새로운 전차인들을 모집하여 오면 쉬즈노블이 D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은 그 대가로 전차인들이 납부한 구좌당 월 임대료 9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 12. E에게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5. 1. 25. E과 사이에 매도인을 쉬즈노블 상가번영회로 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25억 원 중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 2차 중도금 각 5억 원은 2005. 2. 24.과 2005. 3. 10.에, 잔금 15억 원은 2005.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대차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하였는데, 계약서 말미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 입금시 계약서 정식교환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E에게 2005. 1. 25.경 7,000만 원,

2. 28. 경 2,000만 원,

3. 2.경 2,000만 원,

3. 3.경 7,000만 원,

3. 11.경 2억 7,000만 원,

3. 12.경 1억 원,

3. 15.경 2,500만 원,

3. 16.경 3,000만 원,

3. 24.경 8,000만 원,

3. 25.경 3,500만 원,

4. 1.경 7,370만 원,

4. 4.경 3억 1,130만 원, 12. 6.경 6,000만 원 등 합계 11억 6,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계약 내용대로 2005. 2. 24.과

3. 10.까지 1, 2차 중도금 합계 10억 원, 2005. 3. 30.까지 잔금 15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1차 중도금 5억 원도 납부하지 못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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