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483,40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1,696,90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D’라는 상호로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천시 E 소재 F과 이천시 G 소재 H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I을 계약자(임차인)로 하여 이천상공회의소로부터, 2011. 12. 13. 이천시 G 지상 건물 중 지하층 989.75㎡(299.39평)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4. 12.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2012. 4. 1. 위 건물 중 지상1층 402.5㎡(121.75평)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12. 12.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위 지하층 989.75㎡(299.39평) 및 지상1층 402.5㎡(121.75평)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H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9.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H의 운영권을 5억 7,000만 원(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시설권리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 중 3억 4,000만 원은 피고 B이 원고의 H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원고의 식자재 납품업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1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상호(업종) : H 면적 : 이 사건 건물[지하층 989.75㎡(299.39평) 및 지상1층 402.5㎡(121.75평)] 매매대금 계약금 : 7,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 1억 원은 2013. 8. 4.에 지불 잔금 : ① 사진 8,000만 원, ② 밴드 3,000만 원, ③ 식자재 1억 8,000만 원, ④ 드레스 5,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 나머지 잔금 6,000만 원은 2013. 9. 13.에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