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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06355
지역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25,344/2,871,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V은 2004. 3.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맹지로서 W 소유인 인천 강화군 X 임야 28,939㎡(2005. 2. 16. 인천 강화군 Y 임야 28,710㎡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여기에서 2009. 3. 9.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임야가 분할된 후 위 Y 임야의 지목이 2011. 11. 16.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Z 소유인 AA 임야(이하 ‘AA 임야’라 한다), AB 소유인 AC 임야(이하 ‘AC 임야’라 한다), AD 소유인 AE 임야(이하 ‘AE 임야’라 한다) 총 4필지의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전매차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V과 피고 B은 2004. 4. 6. W와 사이에 V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7,54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7,000만 원은 2004. 4. 8.에, 중도금 4억 원은 2004. 4. 23.에, 잔금 3억 7,540만 원은 2004. 5.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나머지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도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V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W에게 계약 당일 3,000만 원, 2004. 4. 8. 7,000만 원, 2004. 4. 23.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04. 5. 20. 잔금 3억 7,540만 원을 W에게 지급하고, ‘피고 B과 W 사이에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2,800만 원(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2004. 6.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V과 피고 B은 2004. 6. 4. 이 사건 동업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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