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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07 2018누48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B과 사이에, 원고 소유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부동산의 표시’상의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1,500만 원은 2005. 12. 29.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6. 1. 19.에 각 지급),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은 현금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D)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채무 7,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B의 동생인 C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일 전인 2005. 12. 29. 및 2005.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대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인수의무는 2006.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전부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억 2,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원인서면으로 작성된 각 검인계약서(갑 제3호증의 2, 3)에 기재된 대금 액수이다]이고 양도소득세는 22,700,353원이라고 신고하고(을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을 제6호증의 1). 피고는 세무조사 후 2012. 12. 10.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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