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정신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서, 2012. 7. 12. 09: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정차할 무렵 시청방향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장애인석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밟고 피해자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