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2. 16:11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위 홍대입구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청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