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 16:1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에 설치된 ‘좋은카메라’라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시에 연속하여 7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위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상의에 갈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갈색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초록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동시에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몸에 붙는 검정색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