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8』 피고인은 2016. 1. 17.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하여 녹번역으로 가던 중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유턴을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계속 직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진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양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925』 피고인은 2016. 5. 9. 14: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잡상인을 단속하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F(37세)과 허위신고 여부로 말다툼하던 중 합정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소파상(손톱에 긁힌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실리콘기 등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지하철 승강장 CCTV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