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여성들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6. 23: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