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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 랜드 ’에서 신이 된 고래 레 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6. 8. 30. 경까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 만점 당 적색 딱지 1 장, 점수 5 만점 당 녹색 딱지 1 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적색 딱지 1장 당 1만 원으로, 녹색 딱지 1장 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D 게임 랜드 ’에서 신이 된 고래 레 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경 A으로부터 게임 장에 손님을 유치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A이 게임 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을 게임 장에 데려다주고 대가로 A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3. 경까지 손님들을 게임 장에 데려 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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