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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6고단17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 3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의 업주,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경 위 게임 장에 ‘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6. 2. 경 위 게임기를 ‘ 신이 된 고래 레 전드’ 게임 기 40대로 교체하고, 2016. 6. 17. 경 위 게임기를 ‘ 아프리카’ 게임 기 40대로 교체한 후 2016. 7. 21. 경까지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종업원 B에게 환전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각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A에게 알려 주고, A의 지시에 따라 당첨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가명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목록 교부서

1. 강릉시 청 공문

1. 동영상 CD 2 장,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영업기간 확인), A 휴대폰 모바일 분석 발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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