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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7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6. 7. 27.까지 위 게임 장에 'NEW 여신의 바다 레 전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B, C에게 환전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비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를 하는 등 A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을 직접 갖다 주는 등 방법으로 A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게임 설명서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추징대상 수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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