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21:00경 광주 동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인 D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 E(여, 48세)이 “왜 언니에게 반말을 하냐 ”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