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4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은 동네에서 영업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4: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치원 부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하던 중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중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어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