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0:5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학동역 버스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서 있던 행인인 피해자 C(여, 55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