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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17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1세)는 고교동창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03. 21: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오락실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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