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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5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노동조합광주지회 대의원 겸 조립3부 소속 생산직 사원, 피해자 D(50세)는 C광주공장 조립3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펜션’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노사협의가 피고인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캔맥주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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