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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20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녹색 라이터 1개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3.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08』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품고 생활해 오던 중, 주취상태에서 주택가 등을 배회하며 자신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9. 20:5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비닐 덮개가 씌워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74세) 소유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위 비닐 덮개 하단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 본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8경 광주 서구 F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그 곳 철조망 벽면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18경 광주 서구 G 주택 앞 노상에서 비닐 덮개가 씌워진 피해자 H(32세) 소유의 나무기계선반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봉지 상단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껴서 불을 놓아 위 선반 비닐덮개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계선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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