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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합103
일반물건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순대국밥집의 주방 일을 하면서 주로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는 집에서 잠을 자야 했으나 자신의 집 인근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2012. 8.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인 D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1. 2012. 9. 21.경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적재함 덮개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G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위 적재함 덮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2. 10. 3.경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2. 10. 3. 04:20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앞길에서 공사자재인 시멘트 포대를 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시멘트 포대를 덮고 있던 비닐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멘트 포대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I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시멘트 포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매장 앞길에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매장 바로 앞에 놓여있던 화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환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K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환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M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외곽에 설치된 가림막(부직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림막의 일부 및 공사자재인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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