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3. 21:56경부터 같은 날 22:01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주)’ 옆 노상에서, 몇 개월 전 사별한 아내의 유품을 그곳에 설치된 쓰레기 공동 투입구 주변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두고 거기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유품과 쓰레기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근처 화단과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22:02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김포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쓰레기 공동투입구 주변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근처 건물과 주차된 자동차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 22:15경부터 같은 날 22:21경 사이에 김포시 E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온 자재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보온 자재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근처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회보, 유전자감정서
1. 견적서(거래명세표)
1.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