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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7고합16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도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7. 3. 4. 02:58 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 소재 피해자 강릉 우체국 정문 옆 화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잔디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03:00 경 강릉시 D 소재 피해자 ㈜E 정문 화단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는 잔디와 위 화단 내 향나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 03:01 경 강릉시 강릉대로 359번 길 5-22 소재 율산 원룸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7. 3. 4. 02:50 경 강릉시 F 소재 G 고물상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쌓여 있던 폐품에 불을 붙여 위 불 길이 포터 화물차 적재함 전체 및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신우 포장건설( 주) 소유의 J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사이드 미러 등으로 번지게 하여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지도 상 방화 지점 표시 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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