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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08. 14. 05:4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337호 소재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신한카드(E) 1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08. 14. 05:5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것이어서 사용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1,000원의 음료수를 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다음 위 신한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8. 14. 06: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것이어서 사용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달라고 하여 취식한 다음 위 신한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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