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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1. 19: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한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1. 19:5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실은 생활용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800원 상당의 팬티 2매, 수건 3매, 양말 6켤레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0: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외상대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20:1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외상대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4. 5. 21. 20:22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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