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8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8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8:26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3 세, 여) 가 주차해 놓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의 하이 패스카드 1 장과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18:32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에서,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H(48 세, 여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6 경 같은 장소에서, 4,300원 상당의 런 천 미트 1개, 서울 막걸리 1통, 우동 사기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3.21. 18:43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막걸리와 담배를 구입하고 5,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 정 844] 피고인은 2020. 1. 23. 11:30 경 서울시 도봉구 K 앞길에서, 주차된 L 라보 화물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차 안에 있던 피해자 M(34 세)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8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