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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8 2012고단1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2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0. 04:50경 시흥시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구를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음식점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4. 10. 05:07경 시흥시 E점에서 담배 10갑을 고른 다음 그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나. 2012. 4. 10. 05:15경 시흥시 G점에서 양주 및 안주 등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7,3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양주 및 통육포를 교부받고,

다. 2012. 4. 10. 05:23경 시흥시 I점에서 담배 10갑 및 양주 등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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