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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울산 동구 C 주택가 골목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E 흰색 K5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위에 피해자의 갈색 반지갑 1개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감으로써 승용차 1대, 위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2장,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9. 06:3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병을 사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7:0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에서 56,083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08:23경 경주시 I 소재 경주 IC를 통과하면서 고속도로통행료 1,4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9. 09:23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2,200원 상당의 유자차 1병을 사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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